[속보] 최강욱, '기자 명예훼손' 유죄…2심서 뒤집혔다

입력 2024-01-17 10:50   수정 2024-01-17 11:04


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-2부(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)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.

앞서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서 "이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(VIK) 대표에게 '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', '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(유시민이)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'라고 말했다"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1심은 2022년 10월 "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"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.

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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